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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 사용 학생 등 3명 징계
디지털포렌식 결과 교사 촬영 확인안돼 '불송치'

충남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충남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해 논란이 인 학생 3명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전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3명 중 2명은 중대조치, 1명은 낮은 수위의 조치를 내렸다.

학생 3명은 수업 중인 교사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A군과 상의를 탈의하고 수업을 듣던 B군, 이들을 촬영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올린 C군이다.

A학생은 수업 중 교사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요청, 교사가 안된다고 하자 이를 무시하고 칠판 밑에 설치된 콘센트에 휴대전화를 충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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