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동안 동결,업계 실정 감안 인상은 불가피..주민불편 최소화
남해군청 전경/남해군 제공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경남 남해군은 오는 11월 1일 자정부터 지역 택시 요금이 인상된다고 15일 밝혔다.
변경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이 4000원에서 4700원으로, 거리운임은 143m당 150원에서 133m당 150원으로, 관외 운행 할증요율은 20%에서 30%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시간운임요금(34초/150원)과 심야운행 할증요율(20%)은 종전과 같이 유지된다.
군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1월 1일 이후 9년 동안 동결돼 왔다. 이후 유류가 및 제반물가 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의 감소가 택시업계 경영악화로 이어져 택시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본요금 인상 등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군은 "기본요금 외 거리운임과 관외 운행 할증요율 인상은 지난 2019년 4월 11일부로 시행된 경남도의 택시 운임·요율제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 택시 운임·요율의 최저 기준에 따라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불가피했다"며 "인상폭 결정은 인근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군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적정한 요금 인상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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