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조세 부담 줄이기 위한 선제적 노력"
시흥시가 시민들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에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시흥시 제공
[더팩트ㅣ시흥=이상묵 기자]경기 시흥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부와 경기도에 내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2022년 시흥시 1374필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79%상승했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등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각 동 주민자치회, 통장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을 상대로내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 관련 경제 위축·내수침체의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조세 부담 증가로 공시지가 하향을 요청했다. 코로나19의 특별 상황을 감안해 표준지 비준표상에 특별 감점 요인을 신설하고 가격 조정에 반영해 줄 것과 8개년에 걸쳐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일부 수정해 현실화 도래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한편 시가 올해 1월 7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경기도에 2022년 표준공시지가의 가격 하향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 25일 공시 예정인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안이 구성될 시기엔 실질적으로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시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자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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