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시설기준 등 점검…간접흡연 예방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집중단속을 위해 자치구와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구 공무원, 금연지도원, 경찰 등과 합동점검반 총 20팀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 △공동주택 금연구역(복도,계단,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의 금연구역이다.
특히, 금연구역 흡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가 빈번한 피시(PC)방, 만화대여업소, 대규모 점포 및 상점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4만8318곳, 조례지정 금연구역 2813곳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등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사항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진석 광주시 건강정책과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후 야외 흡연이 늘어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돼 담배연기 없는 금연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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