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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074원 결정…올해보다 1.9%↑
부산시·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 2000여명 적용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내년 부산시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074원, 월 231만4466원으로 결정됐다.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최근 5년간 공무원 연평균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올해 1만868원에서 1.9% 상승한 1만1074원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노동자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실질임금이다.

적용대상은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를 비롯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로 약 2000여명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인천(1만 1123원), 충남(1만 840원), 세종(1만 866원) 등 3곳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일하시는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한 결과"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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