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모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안정권(4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모욕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안정권(43)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7일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씨를 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유튜버들의 시위를 주도하고 확산시킨 인물이다.
안씨는 지난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7차례에 걸쳐 집회를 열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48차례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30일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여적사범 문재인 간첩 XX새끼 추접한 새끼" "저 싸이코패스 XX들 보소. 와나 시X 어이없네" "정말 살인 충동 느껴지네" "야이 간첩 종자들아" 등 입에 담긴 힘든 욕설을 퍼부었다.
안씨의 친누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방송을 자신이 만든 플랫폼에 올리면서 고액 후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질서를 위협하는 비방, 욕설 방송, 타인의 기본권을 해치는 욕설 집회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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