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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헌재 위헌 판결에 정신적 피해배상 광주시 책임 발생하는 것 아니다”
부상자회 5일 기자회견 유감표명…“그동안 3차례나 공문 보냈으나 방치”

지난 5일 열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기자간담회./광주=나윤상 기자
지난 5일 열린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기자간담회./광주=나윤상 기자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가 6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광주시가 유공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위임행정 집행과정에서 행정행위 미숙 및 직무유기로 인해 유공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부상자회는 5일 기자회견에서 "2021년 5월 27일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화해 간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5·18민주 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5·18보상법 ) 제16조 2항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지만 광주시장은 이후에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관련자의 신속한 구제와 지급 결정에 대한 안정성 부여라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고,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며 "부상자회가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계자는 "이는 5·18보상법에 정신적 손해배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5·18피해자와 그 유족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할 수 없다는 뜻으 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정신적 피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서 "광주시는 5‧18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제8 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정신적 피해 배상이 추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며 "5‧18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 다.

이에대해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은 "헌재 판결 이후 3차례나 광주시에 정신적 피해배상 후속조치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이제 와서)행안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시가 밝힌 것은 곧 그동안 소극행정을 해왔다는 증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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