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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북교육감 폭행사건' 당사자 이귀재 교수, 별건(횡령) 검찰 송치

  • 전국 | 2022-09-07 10:13

연구비 횡령 및 증권거래법 위반과 자본 교란 등 혐의로 경찰 조사

지난 5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주=김도우 기자

[더팩트 | 전주=이경민 기자]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전북대 총장 시절(8년 여전) 동료 교수 폭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게임’의 핵심 당사자인 이귀재 교수(전북대 생명과학부)가 폭행 사건과 별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기소의견) 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더팩트>취재와 전북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귀재 교수는 △연구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과 자본 교란 등의 혐의로 올 초 고발돼 6개월 가량 경찰 조사를 받았다.

연구비 횡령 건은 전북대 관계자 등의 고발로, 증권거래법 위반과 자본 교란건은 이 교수가 동생 회사로 30여억 원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고교 후배 등 지인의 고발에 의해 각각 제기됐다. 6개월여간 조사를 마친 경찰은 연구비 횡령의 경우 지난 7월 말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교수는 전북대 산학협력단 연구 과제로 농업 관련 연구를 추진하면서 상당액에 달하는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거래법 위반과 자본 교란 혐의 조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으나 고발인 측이 검찰에 직접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특히 증권거래법과 자본 교란 혐의 등은 통상적으로 경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어서 현재 조사의 전문성 시비가 붙어있다. 이 소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교수는 3년여 전 전북대 부총장 재직 시절 친동생과 함께 쓰레기 폐기물 처리 업체(S 모 주식회사)인수를 위해 지인들로부터 38억 원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자금 부족으로 S 회사 인수가 무산되면서 지인들 돈 38억 원이 상당 부분 손실처리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발인은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전북대 교수와 부총장이란 직위를 이용, 자금을 모았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이 교수의 고교 후배들"이라고 밝혔다.

<더팩트>는 이와 관련 이 교수의 견해를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한편 이 교수는 지난 6월 전북교육감 선거 때 불거진 서거석-천호성 당시 후보 간 TV토론에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총장 시절 동료 교수 폭행 여부) 소송의 핵심 당사자(폭행 피해자)다.

이 교수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당시 서거석 전북대 총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올 초까지 주장하다 갑자기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 전북교육계와 정치계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5일 전북교육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는 기자와 교수들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의 10여 건의 녹취록을 남긴 상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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