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시학원 강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수성구 한 입시학원 여자 화장실과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원한 교습소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 등을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다.
피해자는 중·고등학생부터 동료 강사까지 모두 1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피해자 수로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5명과는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보호감독자의 범행이기 때문에 형이 1/2 가중되는 점,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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