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고소장 접수 사건과 지난 18일 성고충위원회 개최 사건은 별개"
[더팩트ㅣ진주=강보금 기자] 경남 진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31일 진주경찰서와 경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주 모 중학교 교사 A씨가 학생 B양과 C, D군 등 3명에 성희롱과 욕설 등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고소장이 지난 29일 접수됐다.
학부모들이 낸 고소장에는 A교사가 지난 2021년 3월쯤 B양을 사무실로 불러 '엉덩이가 크다', '치마를 입었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했으며, 체육시간에는 '엉덩이가 크면 축구공을 맞아도 된다', '엉덩이 맞혀라'라고 말하며 공에 맞을 때마다 '유쾌', '상쾌'라고 놀렸다.
또 C군에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최근까지 티볼경기중 실수를 하면 'XX 자폐냐', '병신이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사 A씨는 공개적인 수업 중 여학생을 상대로 "더운데 왜 긴 바지를 입고 있느냐, 다리도 예쁜데 반바지를 입어라"라는 식으로 말해 여학생에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는 지난 18일 사건을 접수하고 교육청에 신고해 성고충위원회를 열었으나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교사의 징계를 권고했고 이후 A씨는 학생들에게 공개사과를 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성고충위원회를 열어 진행된 사건은 이번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과 별개의 사건으로, 당시 확인된 사건 내용만으로는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이번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금부터 절차에 따라 정확히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는 상관없이, 전국 최초로 오는 9월 1일 해당학교를 상대로 성희롱, 성폭력 교육과 함께 피해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예고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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