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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필요 없으니 돈으로 달라"며 공무원 폭행한 50대 여성

  • 전국 | 2022-08-30 18:54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
법원로고 이미지./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간병 방문보다는 '현금으로 혜택을 달라'며 공무원을 때려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후 4시 40분경 전남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양산으로 여성 공무원 B씨의 얼굴을 내리쳤다.

A씨의 폭행으로 넘어진 B씨는 종아리뼈 골절 등으로 최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요양보호사의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대신 현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군청 공무원들에게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현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B씨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면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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