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림청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해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마쳐야 한다"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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