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5000만원 건물이 2년사이 17억7000만원, 업무상배임 의혹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고매한 선비 정신을 계승하는 유림 경북향교재단의 이사장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향교재단 감사와 이사(유림대표)가 이사장 A씨(80대)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4년부터 경북향교재단 이사장직을 4년간 연임해 맡아오던 중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단에 8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향교재단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경북도 내 40개 향교가 소유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보존·운영하는 법인이다.
향교재산법 제4조에 따르면 향교재단은 향교재산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양여, 교환, 담보제공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해당 법에 따라 기본재산의 관리처분, 중요사업계획은 평의원회 결의를 거치고 경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24일 경북향교재단 명의로 안동시 삼산동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17억7000만원에 B씨에게서 매입하는 과정에서 평의원회 결의를 받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B씨가 2013년 2월에 다른 이에게 매입할 당시 9억5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2년 사이 시세 변동이 거의 없었음에도 A씨는 2013년보다 8억2000만원이나 높은 가격에 거래해 재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을 매입한 A씨는 건물에 임대를 놓고 그 수익으로 재단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4년부터 4년의 임기를 2번 연임해 현재까지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제보자는 "평의원들이 각출해 낸 돈 10억여원이 며칠사이 날아갔다"며 "A씨와 B씨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유림에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고, 숨기기엔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