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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문화3·성황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법제처 판단 놓고 갈등

  • 전국 | 2022-08-24 13:11

추진위 "국토부 판단 따라야" vs 천안시 "법제처 판단 불가피해"

천안문화3성황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천안시가 사업추진 여부를 법제처의 유권해석 의뢰한 것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문화3성황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천안시가 사업추진 여부를 법제처의 유권해석 의뢰한 것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천안=김경동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의 문화3·성황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24일 천안시와 천안문화3성황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동남구 문화동 일원에 위치한 천안문화3성황구역은 지난 2015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동남구 문화동 43-6번지 일원 4만6884㎡에 186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이 번번이 무산 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추진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정비구역 해제 기간 연장 끝에 2차 연장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31일 ㈜교보자산신탁을 사업시행사로 하는 지정권자 방식으로 사업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신청서 검토 결과 조합원 동의율이 기준치에 미달된다는 점을 알려 추진위는 6월 3일 신청서를 취하하고 같은달 9일 동의율 보강 등 자격요건을 강화해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문제는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3월 31일 이후 제출된 신청서가 효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추진위는 재개발사업의 해지 요건이 행정기관이 관보에 해제를 고시한 시점이라는 대법원의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정개발자 고시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권 해석을 통해 "도시정비법 20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할 경우 주민이 겪는 손실과 원도심 개발지연 등의 손실 등을 감안해 지정권자 방식의 사업 시행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천안시가 도시개발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시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일부 사업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며 "이는 공무원들이 자신만 다치지 않으면 된다는 극단적 보신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시는 해당 사업의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법제처가 국토부와 법령해석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제처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천안시 외에 타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공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추진위의 주장에 따라 국토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정개발자 고시를 하더라도 추후 법제처 이를 뒤집을 경우 사후적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돼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이미 법제처의 의견에 따른 사업 승인과 지정취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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