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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볼래" 흉기 들고 아버지 협박한 4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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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말에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정신병원 치료를 받아라'는 말에 격분해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9단독(부장판사 황용남)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6일 자택에서 아버지 B씨(68)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15차례 입원시킨 사실에 대해 화가 나 말다툼을 했다.

이후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몸싸움을 하던 중 B씨에게 밀쳐지자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죽어볼래"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만취 상태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 같은 점, 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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