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남자친구,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게 한 20대 여성 구속기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형사2부, 정현승 부장검사)는 스토킹, 성범죄 등 5건의 사건에 대한 직접·보완 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례로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한 2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지난 5월쯤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B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또 직장 상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장 상사에게 2만여 차례 연락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에 경찰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초범인 데다 치료를 받겠다는 약속을 받아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C씨를 직접 조사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1만4000여 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C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화장실 여성 성폭행, 청소년 강제추행 등의 사건을 직접 수사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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