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일 미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평산마을 1인 시위자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구속된 평산마을 1인 시위자 최모(65)씨는 이날 울산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통상 구속적부심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처럼 1회 심문을 통해 결과가 나오지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10분께 흉기를 들고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를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다음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 15일엔 사저 인근을 산책 중이던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 나오냐"며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숙 여사는 최 씨로부터 막말을 들은 이후 직접 경찰서로 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한다.
구속된 최 씨는 최근 유치장에서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형법상 간첩 혐의와 모욕 혐의로 각각 고소한 상태다. 최 씨는 특히 김 여사에 대한 고소장에 "김 여사가 쌍욕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과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시위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 씨는 지난달 6일 평산마을과 1㎞가량 떨어진 지산마을에 월세방을 얻어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다.
보수성향 단체 회원인 최 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5월 10일부터 사실상 평산마을에 상주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문 전 대통령 자택 진입 도로에 확성기를 단 차량을 세워 놓거나 하루 종일 장송곡과 6·25전쟁 기념일 노래 등을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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