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23일 대구 달성경찰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직 대구시의원 A씨(69)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9일 당시 국민의힘 달성군수 공천 후보인 최재훈 현 군수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이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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