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늦게 범죄 행위 인지 자진해 문서 회수"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지지 전단지를 유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 천안=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전단지를 작성·유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적은 전단지 1700여 장을 출력해 아파트 우편함 등에 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했고, 인쇄물도 상당한 점으로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뒤늦게 범죄 사실을 깨달아 자진해서 문서를 회수하고 향후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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