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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서 또래에게 흉기 휘두른 10대…징역 7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노상에서 여성 3명에게 커터칼을 휘두른 10대 여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양은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쯤 대구 중구의 한 술집 앞에서 B양(19) 등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어 다툼 끝에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한 뒤 수차례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B양 일행은 얼굴과 가슴, 복부 등에 7~15㎝ 길이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서 A양은 "싸움이 일어나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커터칼을 구매했으며,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는지 의심이 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며 "B양 일행의 상해가 심각하며, 이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 생각되는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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