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수해 회복 위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 필요"
[더팩트 l 안양=김영미 기자] 경기 안양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8개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폭우로 안양7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비산2동, 비산3동, 호계2동, 호계3동 등 8개동에서 주택 993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 또 차량 191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79개소 등 사유시설물 침수와 도로·하천·수목 1676개소의 공공시설물 침수 피해가 발생 현황을 집계 하고 있다.
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지역에 자원봉사자·공무원·군부대 등 총 2720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 지원 중소기업의 시설ㆍ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이 지원된다.
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비 지원이 어려운 공동주택・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주차장・변전실 등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시설은 주택침수로 인정하지 않아 복구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장 설비가 침수되는 등 기업의 피해도 다수 발생 기업 복구비 지원 대책이 미비한 문제에 대해 지원 기준 현실화 및 재해 피해 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는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앙의 지원 없이는 힘든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며 "유래 없는 폭우로 많은 시민들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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