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 더펙트 DB
[더팩트 | 홍성=최현구 기자] 화물차 트랙터 증차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성군청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B, C씨 등의 부탁을 받고 43대의 화물차 트랙터 증차를 도와주고 총 5회에 걸쳐 현금, 수표, 비트코인 약 1억80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A씨에게 뇌물을 주고, 피해자인 화물운송회사에게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매도하고 약 15억6000만원을 편취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11일 홍성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0년, 벌금 3억6000만원, 추징금 1억5478만1398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재판 확정시까지 수사 검사가 재판을 담당하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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