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여대생 사건의 운전자 2명을 사건 5개월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포항북부경찰서 전경. /포항=김채은 기자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경찰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여대생 사건의 운전자 2명을 사건 5개월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택시 기사 A씨(60대)와 뒤따라온 SUV 차량 운전자 B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45분쯤 여대생 C씨(20대)는 포항 KTX역 근처에서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 기숙사로 가기 위해 A씨의 택시를 탑승했다.
그러나 A씨가 목적지를 잘 못 듣고 착각해 다른 방향으로 가자 C씨는 납치된 줄 알고 택시에서 뛰어내렸다. 그러다 뒤따라 달리고 있던 B씨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이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 등을 조사한 결과, C씨의 말을 착각하고 반문하는 A씨의 목소리와 달리는 택시에서 C씨가 한 차례 "내려달라"는 의사를 표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A씨는 청력이 약해 보청기를 끼고 있어 의사소통이 잘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의 법리 검토 결과 B씨의 과속 사실 등이 확인돼 운전자들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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