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도 유죄…전체 형량 13년 6개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제주의 대표적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유지해 김씨의 전체 형량은 13년 6개월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특별 제작된 흉기가 사용된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범행을 공모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조직폭력배인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고 사주를 받은 후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새벽 제주시 삼도2동 인근 노상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 변호사(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련 사건을 다룬 SBS 탐사보도 채널 '그것이 알고 싶다' PD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 2020년 6월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를 살해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던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한 뒤 제주로 압송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김씨가 살인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1999년 8~9월 무렵 누군가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이 변호사를 살해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씨는 2~3개월 동안 동갑내기 조직원 A(2014년 사망)씨와 함께 이 변호사를 미행하며 구체적인 살해 방식을 모의했다. 그러다 손씨는 같은해 11월 5일 흉기로 이 변호사를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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