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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레일바이크 불법 배짱 영업...여수시 어물쩍 행정 비판

  • 전국 | 2022-08-13 07:15

송하진 시의원, 업체와 시 행정 태도 비판..."벌금 몇 푼 감수가 더 낳다는 도덕적 해이" 지적

여수해양레일바이크 운영회사가 영업 허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수시의 어정쩡한 행정도 한 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DB
여수해양레일바이크 운영회사가 영업 허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수시의 어정쩡한 행정도 한 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여수=유홍철 기자] ㈜여수해양관광개발(이하 관광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여수해양레일바이크가 영업 허가 종료 이후에도 불법으로 배짱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수시가 관광개발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데다 철도부지 매입사실을 사전에 알려지게 하는 등의 여러사정이 어우러져 이같은 배짱 영업을 방조한 것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여수해양관광개발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5년 단위로 10년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은데 이어 여수시로부터 사업영업허가 및 공원점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해 왔다. 이같은 허가는 지난해 말로 10년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관광개발측은 계속 사업권을 갖기 위해 철도공단으로부터 수의계약 연장을 요청했고 철도공단과 여수시는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해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는 기간동안 2개월과 3개월 등 모두 5개월 기간 동안 허기 기간을 연장을 해 줬다. 이같은 허가 연장도 지난 5월말로 종료됐다.

철도공단은 감사원이 수의계약은 불가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관광개발측에 영업중단과 원상회복을 통보했다.

관광개발측은 지난 6월 한달 동안 레일바이크 영업을 중단했다가 7월부터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국가재산을 불법 점유하고 영업허가와 공원점사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재개한 것이다.

여수시는 이같은 불법 영업이 계속됨에 따라 뒤늦은 지난 7월2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도공단과 여수시는 지난해 말로 허가기간이 끝난 관광개발측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업체에 끌려다니며 5개월이나 허가를 연장해 줬고 또 현재는 불법 영업을 막지못한 이유가 뭐냐는 의문에 직면해 있다.

일각에서는 관광개발측이 배짱 영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벌금 또는 과태료 몇 푼 내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래터널내에 낙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 천장 부근에 그물망이 처져 있지만 궁여지책이어서 위험천만인 상태로 보인다. /송하진 의원 제공
미래터널내에 낙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터널 천장 부근에 그물망이 처져 있지만 궁여지책이어서 위험천만인 상태로 보인다. /송하진 의원 제공

이와관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무허가 영업에 대한 여수시의 수수방관을 비판하는 한편 레일바이크 체험시설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직접 레일바이크를 탑승해 본 결과 마래터널 내의 탑승객 머리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낙석을 튼튼한 구조물이 아닌 허술한 그물 하나로 버티게 하는 현장 등 위험천만한 장면을 곳곳에서 목격했다"고 말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여수시에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레일바이크 교체 주기는 보통 지자체 운영 시 관급자재 위탁업체 특성상 영업적인 이익보다는 안전 측면에서 3~4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데도 여수해양레일바이크의 경우 10년 동안 교체는 고사하고, 시설 파손 부위에는 용접 같은 임시 땜질을 통해 재사용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수시가 업체의 무허가 배짱 영업행위에 대하여 향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노후된 레일바이크를 조속히 철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여수해양관광개발측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광개발측 한 관계자는 "여수시가 철도공단으로부터 레일바이크 부지를 매입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가권익위도 철도공단이 여수시에 매각할 때까지 사용승인을 연장해 줘라고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철도공단이 권익위 중재안에 대해 거부한데다 철도공단이 무단 점유와 사용에 대해 사용료 부과를 통보한데다 14명의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7월1일부터 영업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수시가 레일바이크 철도부지를 매입할 경우 똑같은 시설을 해야 할 텐데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것은 국가적인 자원 낭비여서 여수기가 철도부지를 매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레일바이크 철로가 낡아 자칫 탈선의 위험이 우려되는 등 곳곳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임시 땜질로 운영되고 있다. /송하진 의원 제공
레일바이크 철로가 낡아 자칫 탈선의 위험이 우려되는 등 곳곳에 안전이 위협받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임시 땜질로 운영되고 있다. /송하진 의원 제공

또 관광개발측에 시설 보상비 30억 지급 건에 대해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관광개발측 관계자는 "시설비 등으로 32억원을 투입한 상황인 것을 맞지만 우리측에서 보상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여수시가 철도부지를 인수할 경우 지상물과 기반시설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철도공단으로부터 레일바이크 부지를 약 40억원에 매입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해당 부지 매입의사 표시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관광개발측이 알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하진 의원은 이와관련 "여수시가 무작정 부지매입만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들의 니즈(필요성)와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여 종합 관광위락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해양레일바이크를 여수시 도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운영하거나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운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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