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균)에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시킨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로 추정되는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지난해 2월 A씨는 딸의 집에 갔다가 숨진 손녀 B양(3·여)을 발견하고 사체은닉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B양이 친모로 알려진 C씨(23)와 유전자 검사상 모녀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와 모녀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낳은 뒤 C씨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고 보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부인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는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숨진 B양의 친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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