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 일본 전범 기업 재산 현금화...대법원 신속한 판결 촉구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나?’
11일 오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원고 3명은 사망하고, 생존자 2명 또한 오늘 내일을 알수 없는 처지” 라며 “대법원이 전범 기업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판결할 것을 촉구한다” 고 주장했다.
2020년에 법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94), 김성주(94) 할머니측에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 매각 명령을 결정을 내렸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 최종 판단이 임박해 있는 상태다. 그런데 지난 달 26일 우리나라 외교부가 판결을 보류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에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단체들은 이에 “7월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외교부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주장이 놀랍게도 미쓰비시중공업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면서 “우리나라 외교부가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 목소리에 힘을 보탠 반면, 90대가 넘은 고령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외면했다” 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공개하라” 고 주장하며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는 강제집행 절차의 직접 당사자이고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록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당사자 방어권을 위해 보장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10대의 어린 나이에 동원된 피해자들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황혼녘에 서 있다“ 며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존재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에 대한 근본적 답을 요구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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