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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무죄 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대구지방법원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상균)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피해자 5명에게 4000만원을 편취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100만원씩 나눠 입금하는 등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 측은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가명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편취 금액을 100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입금한 정황을 보인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 알고 가담했다고 판단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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