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3자 보상협의체 구성해 적정한 토지 보상가 산출돼야"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이 11일 공주시 업부보고에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원주민 이주비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공주시의회
[더팩트 | 공주=이병렬 기자] 충남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은 11일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삶의 터전을 놔두고 떠나는 원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공주시 업무보고에서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고령인 원주민들이 보상비가 적으면 심각한 위기에 몰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종중 땅에 집만 짓거나 토지 등기 없이 건물만 지어 재산적 가치를 보유하지 못한 주민들이 큰 걱정"이라며 "기존 방식으로 보상가를 산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분양권(입주 우선권) 등을 제공해도 보상비로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특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주민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공주시, 충남개발공사, 주민 등 3자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적정한 토지 보상가격이 산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이주자 택지 제공이나 대토 보상 등의 방법을 구상 중에 있다"며 "충남개발공사와 충분히 협의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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