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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때 조치만 했어도"…민노총 경남본부, 산재 은폐로 사망한 노동자 진상규명 촉구

  • 전국 | 2022-08-10 17:12

민노총, 수사기관의 사고 전면 재조사와 정부의 법적 대책 마련 촉구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19일 거제 이수도 둘레길 공사 중 굴착기에 깔려 숨진 고 노치목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와 사측의 사과를 촉구했다./픽사베이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월 19일 거제 이수도 둘레길 공사 중 굴착기에 깔려 숨진 고 노치목 노동자의 사망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와 사측의 사과를 촉구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제때 신고가 되고 조치만 됐어도 아들은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은폐 시도로 사망한 고 노치목(당시 28세) 노동자 죽음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고 노치목 노동자는 지난해 6월 19일 거제 이수도 둘레길 공사 중 지반이 무너져내리면서 쓰러진 굴착기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민노총과 유가족 측은 산재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다 응급조치를 못 해 숨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민노총은 고 노치목 노동자의 사망 후 근로 계약서 위조 사실을 확인하고 철저한 진상 촉구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사고 당시 노 씨를 치료 및 후송을 도왔던 관광객 증언과 119 구급대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해 보면, 노 씨는 빠르게 이송됐더라면 살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라며 "긴급 구조를 위해 헬기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격자들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사측이 이를 무시해 사고 발생 50분이 지나서야 신고됐다. 소방당국 확인 결과 이런 사고는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돼 응급헬기 출동이 가능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노총은 "의사도 노 씨에 대해 적절한 응급조치가 있었다면 살 수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 사고 은폐 과정에서 살 수 있었던 노동자가 죽은 명백한 살인 행위"라며 수사기관에 노 씨의 사망 사고 진상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국회와 정부를 향해 산업재해 은폐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법적 대책 마련, 사측에는 유가족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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