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율 5% 이상 상시근로자 5~300명 기업 대상
용인특례시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신규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9월 13일까지 모집한다./용인특례시 제공
[더팩트ㅣ용인=이상묵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신규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온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용인에 본사 또는 공장 주소지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고용증가율 5% 이상이고 고용 증가 인원이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단,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기업지원 사업 가점이 적용된다. 또 용인시 전통시장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해외 통상 분야 사업 신청 시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3일까지 담당자 전자우편이나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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