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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5분 발언' 제한 규정 3년 만에 없앤다

  • 전국 | 2022-08-10 13:27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가결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 충남도의회 제공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5분 발언 제한 규정을 개정해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이 인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5분 발언 시간을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40분 이내’로 제한했던 회의 규칙이 3년 만에 개정됐다.

기존에는 본회의 개회일과 폐회일 각 8명씩 최대 16명만 5분 발언이 가능했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발언을 희망하는 의원은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상임위원장을 경유해 발언 신청을 하던 것을 의원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 접수순으로 발언하게 된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은 오는 9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부터 적용된다.

방한일 의원은 "5분 발언에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서울, 부산, 광주, 전남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일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을 둬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인 만큼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도민 복리 증진에 앞장서는 12대 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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