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후 불편해소 위해 주민과 소통..대체주차장 확보한 첫 사례
부천시는 송내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후 마니로에 20면 규모의 대체주차장을 조성했다./부천시 제공
[더팩트 | 부천=안순혁 기자] 부천시는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된 송내동에 20면 규모의 대체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번 대체주차장 확보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 후 첫 번째 사례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송내동 도원초등학교 노상주차장 19면을 폐지했다. 이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주민대표단과의 면담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번에 조성된 마니로 거주자주차장은 송내동 680-3번지 일원에 위치한 노상주차장으로 10일부터 사용 할수 있다.
이용 금액은 월 1만5천 원이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경로우대(65세이상), 경차, 다자녀(2명이상), 저공해차량은 50% 할인 적용을 받는다. 야간 거주 계약자가 주차 시에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경사진 주차장 내 차량 미끄럼을 방지하는 ‘이동형 고임목’도 무상 대여할 예정이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주차장 조성은 부천시와 지역주민, 지역구 의원이 함께 힘을 모아 얻은 값진 결실"이라며 "시민들의 주차환경 개선에 관심과 시정 참여율이 높은 만큼 민선 8기에 '주차 공간 확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과 부설주차장 개방등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차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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