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 법리 검토 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양산=강보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경남 평산마을에서 장기간 시위를 하고 있는 6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5일 경남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평산마을 주민 A 씨는 지난 달 20일 평산마을에서 장기간 시위 중인 최모(65)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자택 인근에서 흉기로 A 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평산마을 한 주민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경찰과 면사무소 직원들이 텐트를 철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최 씨가 흥분하면서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과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시위자 중 한 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 씨는 지난달 6일 평산마을과 1㎞가량 떨어진 지산마을에 월세방을 얻어 전입신고까지 한 상태다.
보수성향 단체 회원인 최 씨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5월 10일부터 사실상 평산마을에 상주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자택 진입 도로에 확성기를 단 차량을 세워 놓거나 하루 종일 장송곡과 6·25전쟁 기념일 노래 등을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 상황이나 여러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1일 오후 제주에 도착해 올레길과 한라산 등을 다니며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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