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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휴가철 수상레저 안전불감증 ‘만연’

  • 전국 | 2022-08-04 15:46

구명조끼 착용 의무, ‘단속부서 없어’…있어야 하는지도 ‘몰라’

상주시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구명조끼를 미착용하고 보트를 타고있다/상주=신성훈 기자
상주시 한 수상레저시설에서 구명조끼를 미착용하고 보트를 타고있다/상주=신성훈 기자

[더팩트ㅣ상주=신성훈 기자] 경북 상주시가 수상레저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전혀 없어 논란이다.

4일 상주시에 따르면 현재 상주보와 낙단보 두 곳에 수상레저 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 시설에 대해 안전지도·단속을 담당하는 부서와 단속인력은 없다.

게다가 이들 수상레저시설에 근무하는 인력 대부분이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상주시의 수상 레저시설을 이용한 방문자들의 개인 블로그에 구명조끼를 작용하지 않고 보트를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안전불감증을 잘 나타낸다.

상주보에 휴가를 온 A씨(37·서울시)는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인데 맨몸으로 보트를 운전하는 모습에 좀 당황스러웠다"며 "기본 안전장비 의무도 무시한 채 돈벌이에만 안달인 것이냐"며 비난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에서 수상레저 시설을 단속하는 부서와 담당자가 있고, 그곳이 주체가 되어 해양경찰로 업무지원을 신청한다"면서 "가평군만 해도 올해 28회나 단속으로 인한 업무지원을 나갔다"고 말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수상레저시설의 허가나 관리에 대해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라고 지시는 했으나, 단속은 해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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