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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지급

예산군은 올 연말까지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올 연말까지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부모 모두가 청소년(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으로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인 가구이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 지원한다.

신청은 2021년 기준 소득판별 관련 서류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본인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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