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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6·1 지방선거 보전비용 155억원 지급

  • 전국 | 2022-08-02 14:53

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DB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일 실시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및 정당이 청구한 선거보전비용 155억원을 지급했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75억여 원 중 20억여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155억여 원을 지급했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30명(전체 후보자 230명의 100%)으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07명,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23명이다.

한편, 비례대표시의원 및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에서 보전받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인천시장선거(2명) 23억여 원 △인천시교육감선거(3명) 24억여 원 △구·군의 장선거(21명) 29억여 원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71명) 30억여 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 3억7000여 원 △지역구 구·군의회의원(131명)선거 36억여 원 △비례대표구·군의회의원선거 6억9000여 원 △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6000여 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며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 또한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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