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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발의...“K-Chips Act, 이제 시작”

  • 전국 | 2022-08-02 13:57

특위활동 미션 결과물…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보호 특별조치법 개정 등 패키지 법안 2건

양향자 반도체산업 특위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패키지법안 2건을 4일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양향자 페이스북 캡처
양향자 반도체산업 특위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 패키지법안 2건을 4일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다./양향자 페이스북 캡처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양향자 반도체산업특위위원장(무소속, 광주 서구을)이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일에 맞춰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2건을 발의할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그동안 특위 활동의 1차 미션 결과물이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법안이 그동안 특위 활동의 1차 미션 결과물이라 밝히면서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치를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이제 국회로 넘기겠다"고 경과를 설명하며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반도체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해 10여 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법안의 의미를 강조하며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법안통과의 시급성을 거듭 밝혔다.

이어서 양 위원장은 "반도체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하고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황철성 위원(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은 이번에 발의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겸임 또는 겸직 가능한 제도 마련 등이다.

또 정덕균 위원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 소개한 패키지 법안 중의 하나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조정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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