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후 미보전 사유 발생 시 보전비용 반환해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 의창)에 참여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총 286억 7100여만 원을 보전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경남 지역 후보자는 총 534명이다.
이 중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478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56명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 의창)의 경우 2명의 후보자 모두 전액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 3000여만 원, 교육감선거(2명) 33억 9600여만 원, 시·군장선거(42명) 54억 8800여만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110명) 45억 2800여만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 3억 9400여만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353명) 107억 2800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3개) 8억 3800여만 원,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2명) 2억 69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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