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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약자 위한 형사사법 제도 시행…'인권 보호'
발달장애인 및 수용자 자녀 등 취약계층 지속 지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검찰이 발달장애인과 수용자 자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형사사법 보호제도를 시행,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6건 등 총 31건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 지원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발달장애 피의자 14명 상대로 맞춤형 교육을, 발달장애 피해자 등 12명과 발달장애 피해자 2명에겐 개인별 또는 공공후견 절차를 각각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해 처분하고 지원해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용자 자녀 경제적·정서적 지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가 수용자 자녀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 3월 설립된 시민단체인 ‘세움’에 수용자 자녀를 추천해 왔다.

자녀들은 성장비 지원, 의료지원, 복지혜택 지원 등 경제적 지원과 가족사랑 캠프, 청소년 동아리활동, 면회지원 등 정서적 지원을 받아왔다. 이로써 수용자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수용자가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는 효과도 보고 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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