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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특별 단속

  • 전국 | 2022-07-28 15:28

원산지 표시·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 점검

전남도가 오는 8월 5일까지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뱀장어, 미꾸라지, 활참돔, 낙지 등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동부세, 냉동꽃게 등도 이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휴가철 소비자가 집중되는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전남도청 전경/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오는 8월 5일까지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뱀장어, 미꾸라지, 활참돔, 낙지 등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동부세, 냉동꽃게 등도 이에 포함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휴가철 소비자가 집중되는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전남도청 전경/무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무안=홍정열 기자] 전남도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8월 5일까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등 유통질서 확립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뱀장어, 미꾸라지, 활참돔, 낙지,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활가리비, 활참돔, 냉동부세, 냉동꽃게 등에 집중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휴가철 소비자가 집중되는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 대형 유통업체 관광지, 수입유통이력 대상업체(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다.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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