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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 또 무기징역

  • 전국 | 2022-07-27 12:21

재판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더팩트DB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더팩트DB

[더팩트 | 공주=김아영 기자]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매경)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27)와 C씨(19)에게는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피해자 D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전에도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강도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그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유족에게 평생 반성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나 욕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신의 행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직접적인 폭행은 대부분 A씨가 한 것이지만 B씨와 C씨가 살해 행위를 도와 용이하게 했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기 위해 만난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금 100돈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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