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리버힐CC ‘회원 부킹권, 그린피 약정대로 해라’
[더팩트ㅣ안동=신성훈 기자] 경북 안동의 리버힐CC가 지역 토종기업 세영건설의 자회사에 인수되면서 골프장 회원들에게 회원권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횡포를 부리다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22일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14일 리버힐CC 회원 25명이 골프장과 골프장의 소유법인 더리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권행사방해금지 등에 대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골프장 측은 지난 2월 "약정 위반 행위 1회당 해당 원고(회원)들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했지만, 법원은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골프장은 VIP 회원 모집 당시 약정된 부킹 보장을 특전으로 내세워 광고한 바 있고, 일반 회원권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면서 큰 이익을 얻은 만큼 회사는 약정대로 VIP 회원들의 우선적 부킹권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게다가 경북도에 리버힐CC 관련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자 경북도 측은 골프장에 지난 18일부터 3일간 영업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골프장은 대구지법에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이마저도 영업정지 집행은 물거품이 됐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2호를 보면 회원으로 가입 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탈퇴를 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를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골프장은 무단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인상하고 회원에 부킹보장 약정을 위반하고, 탈퇴를 원하는 회원 50여 명에게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안동리버힐CC는 세영건설의 자회사인 더리얼산업 법인의 소유이고,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A씨(37)가 사내이사로 있으며, 지난 2020년 골프장 인수과정에서 인수대금 243억 원을 아버지 B씨가 설립자 겸 실경영자로 있는 세영건설로부터 빌린 것을 두고 부자지간 편법 증여, 배임 혐의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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