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출근길 숙취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가 22일 오전 6시~ 7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명이 입건됐다.
이들 중 2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됐으며, 1명은 0.03%~ 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됐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서북구에서만 음주단속 등으로 518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경찰, 기동대 인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숙취 운전도 범죄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단 한번의 실수로도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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