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사귀던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관한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3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였던 여성 3명의 엉덩이와 허벅지, 성기 등이 노출된 하체 부위와 뒷모습을 23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 여성 3명에게 각각 합의금 2000만원을 주고 합의했음을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2명과 합의를 하고 당심에서 1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여성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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