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양양=김재경 기자] 양양군 내 필지별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군은 15일 농지소유와 이용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를 올해 말까지 일제정리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기존 ‘농업인별 농지원부’에서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정비대상 총 1만5772필지에 대해 농지소유권 변경, 임차기간 만료․누락 농지 정리, 경작확인대상 등 일제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필지별 농지원부(농지대장)를 농지법 중심의 농지행정을 위한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양양읍 2422 △서면 2262 △손양면 2912 △현북면 2171 △현남면 2083 △강현면 3922 등의 필지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농지원부의 개편이 완료되면 농지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올해 말까지 필지별 농지원부 현행화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농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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