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고용노동부가 아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더팩트 DB
[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충남 아산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거푸집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아산 모종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베트남 국적 근로자 A씨(36)가 갱폼(일체형 거푸집) 사이에 목이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철근 콘크리트공사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정확한 사고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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