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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과정서 뇌물 주고 받은 전 공무원노조 간부 외 3명 실형

  • 전국 | 2022-07-11 16:24
대구지방법원 / 더팩트 DB
대구지방법원 / 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아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과 공사업자 2명 등 4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대구시민운동장 리모델링공사의 습식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 간부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 원과 1300여만 원을 추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전자정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B씨(54)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78여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와 B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 뇌물공여,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공사업자 C씨(45)와 D씨(48)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추징금을 제외한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 벌금은 1심과 같게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9차례에 걸쳐 C씨와 D씨로부터 식사, 마사지, 음료, 골프, 스크린골프, 선물 등 뇌물을 받고 대구시 관급공사 수주 담당 공무원을 알선하며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소개받은 C씨와 D씨가 대구시가 시행하는 관급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정당한 정보공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구시 세출예산자료를 전달하거나 2018년도 예산편성기초자료를 보내준 혐의,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을 통해 3억~4억원의 예산증액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방수공사 관련 사업을 하며, 대구시 관급공사 수주 및 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재판에서 친분 관계로 주고 받은 선물이며, 사교적·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이들 4명과 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C씨와 D씨는 뇌물을 지속적으로 공여하고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재물을 갈취하려고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범행으로 A씨는 해임됐고, B씨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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