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인구 8만 이상 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11일 무주택 저소득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일반 유형 1순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의 주택이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총 3000호를 공급하며,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전국의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11일) 기준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인천 등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8000만 원, 기타 지역 6000만 원이며,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임대료는 전세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하며,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액인은 횟수 제한이 없다.
주택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되며, 입주 대상자선정은 11월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공고문 또는 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주요 입주 대상이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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