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규칙 위반한 채 선출된 의장단 '무효"' 주장
8일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장단 선출은 무효라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팩트 l 남양주=박민준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8일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선출된 시의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0명은 "의장단 선출을 위한 임시회 중 정회를 요청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난입해 회의를 속개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며 "지방자치법과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한 채 진행된 의장단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남양주시의원은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10명 등 총 21명이다. 이들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 6명 배분을 놓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4일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5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자치행정위원장, 복지환경위원장, 도시교통위원장 등 3명을 선출해 총 5석의 의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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